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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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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기간?
Blue Sky
32 posts
2012년 4월 5일오전 11시 37분 48초 EDT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강숙진 변호사 (212)564-5550 Law Office of Sook Jin Kang
13 posts
2012년 4월 12일오후 05시 29분 24초 EDT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후 가능합니다. (같은 배우자와 지난 3년간을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나 조건부영주권은 만기가 2년이니 정식영주권을 취득후 거의 바로 가능합니다. (정식카드에 나와있는 영주권자 신분시작기간부터 3년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