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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Forum Topics

  • 해외에서 한국방송 다시보기 하려면
    By Smith Kang
    In 생활
    2015년 10월 26일
    부탁해요 엄마, 그녀는 예뻤다,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무한도전, 1박2일,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복면가왕 기타등등,,
    한국방송 다시보기 하려면 광고도 많고 참 힘들지 않나요?
     
    해외 한인분들이 한국에 사시는분들보다 한국방송을 많이 본다는 통계도 있던데, 막상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거나 그렇다고 몇개 채널 나오지도않는 한국티비 신청해서 보기도 불편하잖아요,
     
    아래 새로 런칭한 꿀 닷컴 에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
     
    방송직후 빠른 업데이트로 다시보기 및 재방송 등 광고하나없이 깔끔하고 HD 화질로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무엇보다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쾌적하게 보실 수 있구요.
    그외 해외 한인들이 빼놓으실 수 없는 한인들만의 이슈 및 유머등의 코너도 마련되어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릴께요~!
     
    부탁해요 엄마
    그녀는 예뻤다
    한국인의 밥상
    인간극장
    무한도전
    1박2일
    삼시세끼
    슈퍼맨이 돌아왔다
    부탁해요 엄마
    복면가왕
  • 리니지 프리서버 오늘 오픈
    By 북미 오크
    In 이슈/토론방
    2014년 8월 22일
    북미 리니지 프리서버 오늘 오픈 !     www.naorc.com  www.n...  more북미 리니지 프리서버 오늘 오픈 !     www.naorc.com  www.naorc.com  #1 Free North America Lineage server! NAORC!!  New Start in August 22nd, 2014!!!!  Please come and check out the server before starting!!! www.naorc.com  www.naorc.com  
  • 북미 리니지 카카오서버 오픈
    By teo kim
    In 기타
    2014년 8월 12일
    약 5개월간의 휴식기를 갖고 새로이 오픈합니다.
     
    http://kakaosv7.blogspot.com
    h...  more
    약 5개월간의 휴식기를 갖고 새로이 오픈합니다.
     
    http://kakaosv7.blogspot.com
    http://kakaosv7.blogspot.com
    http://kakaosv7.blogspot.com  
  • 리니지 오픈
    By 북미 오크
    In 기타
    2014년 8월 10일
    www.naorc.com www.naorc.com #1 Free North America Lineage serve...  morewww.naorc.com www.naorc.com #1 Free North America Lineage server! NAORC!! New Start in August 22nd, 2014!!!! Please come and check out the server before starting!!! www.naorc.com www.naorc.com  

美移民 !

미국인들 불체자에게 시민권부여 찬성         
미국인들은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많다고 AP통신이 전했다.
GfK설문 조사에 의하면 54퍼센트이 미국인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대는 44퍼센트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많은 격차가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자 중 열명 중에 일곱명이 지지했고 공화당은 열명 중 6명이 이에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열명 중 네명이 시민권 부여를 찬성했고 보수파도 같은 비율을 보였다. 티파티는 열명중 3명이 찬성했다.
미국인 중 열명 중 여섯명은 어릴 때 미국에 와 불체가가 된 어린이들을 미국에 머물게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강샘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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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移民 !
    美移民 ! 학생(F-1) 비자

    학생 비자의 목적은 미국내에서 학구적인 공부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총망라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신학교, 언어학교(Language school)도 포함되나 직업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업 학교가 학구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학 수속을 하여 입학 허가서(I-20)를 받기 전에 학교 선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미 이민국이 허락한 학교에서만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를 찾아 입학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공립, 사립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며, 심지어는 영어만 가르치는 조그마한 사설 언어 학교에서도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학 수속 전에 해당 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학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입학을 수속하기 위해 입학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Admission)를 당해 학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주소를 안 뒤, 학교에 간단한 편지를 써서 몇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니 입학 허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미국은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수속은 1년 전부터 진행하여야 원하는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면 2020년 9월부터 학교에 편지를 보내 입학 허가 신청서를 얻고, 모든 서류를 갖춘 뒤 2012년 1월 안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입학 허가서는 2021년 3~5월중에 받고, 7~8월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통, 재정 보증서 1통, 그리고 추천서3통을 준비하여 학교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몇곳의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중에서 허가되는 학교를...  ...  more
    학생(F-1) 비자

    학생 비자의 목적은 미국내에서 학구적인 공부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총망라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신학교, 언어학교(Language school)도 포함되나 직업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직업 학교가 학구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학 수속을 하여 입학 허가서(I-20)를 받기 전에 학교 선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미 이민국이 허락한 학교에서만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를 찾아 입학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많은 공립, 사립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며, 심지어는 영어만 가르치는 조그마한 사설 언어 학교에서도 입학 허가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학 수속 전에 해당 학교가 입학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학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입학을 수속하기 위해 입학 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 Admission)를 당해 학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주소를 안 뒤, 학교에 간단한 편지를 써서 몇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니 입학 허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미국은 보통 가을 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수속은 1년 전부터 진행하여야 원하는 연도 가을 학기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고자 하면 2020년 9월부터 학교에 편지를 보내 입학 허가 신청서를 얻고, 모든 서류를 갖춘 뒤 2012년 1월 안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입학 허가서는 2021년 3~5월중에 받고, 7~8월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학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보통 영문 성적표 2통, 재정 보증서 1통, 그리고 추천서3통을 준비하여 학교측에 보내고 기다리면 입학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몇곳의 학교를 선정해서 입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중에서 허가되는 학교를...    less
    • 2020년 4월 12일
  • 美移民 !
    美移民 !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꼭 갱신하여야 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 할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 하는데, 기간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more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꼭 갱신하여야 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 할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 하는데, 기간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    less
    • 2020년 4월 12일
  • 美移民 !
    美移民 ! 취업1순위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은 특별 근로자는 취업이민 제1순위에 속합니다. 위의 직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제1순위 해당 범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특수한 능력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



    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  more
    취업1순위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은 특별 근로자는 취업이민 제1순위에 속합니다. 위의 직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제1순위 해당 범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특수한 능력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



    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대신,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상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제시하면 됩니다.



    · 국내 혹은 국제적인 입상(Prizes)이나 수상(Awards)을 받은 분.

    · 국제적인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증(Membership)을 가지신분

    · 주요 언론 기관이 게재한 본인에 대한 업적 치하 글(Published Material)

    · 전문인 토론회(Panel)에 심판(Judge) 자격으로 참여하신 분

    · 전문 학술지에 글을 기고 하신 분



    위에 언급되지 않은 공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것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적을 제시하여야 국제적 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ional and Researchers)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 종사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less
    • 2020년 4월 12일
  • 美移民 !
    美移民 ! 영주권자 자녀초청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접수된후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자녀 초청에는 21세미만 자녀초청(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21세미만자녀 연간 쿼터87,934명),21세이상 성년인 미혼 자녀 초청(연간 쿼터 23,400명)으로 구분 됩니다. 



    21세미만 자녀는 2020년 4월 현재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21세이상자녀는 우선일자가...  more
    영주권자 자녀초청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접수된후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자녀 초청에는 21세미만 자녀초청(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21세미만자녀 연간 쿼터87,934명),21세이상 성년인 미혼 자녀 초청(연간 쿼터 23,400명)으로 구분 됩니다. 



    21세미만 자녀는 2020년 4월 현재 대기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21세이상자녀는 우선일자가 풀려있어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초청하기-I-130 과 G-325A 파일 



    준비서류: 사진 각각 2장씩, 영주권 복사,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입니다. 



    보통 접수후 2주 내에 접수증이 오며 승인서는 빠르면 6개월에서 2년까지 케이스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승인서가 오기전 추정하실 수 있는 우선일자는 접수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달 문호는 그 전달의 중순에 발표되며 우선일자 확인은 travel.state.gov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2단계: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진행시-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자녀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햔재는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민국 수수료도 인상되고 이민국...    less
    • 2020년 4월 12일
  • 美移民 !
    美移民 ! 미국에 이민자가 필요한 네가지 이유(1)

    갑작스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불체자를 중심으로한 이민 문제가 미국을 흔들고 있다.

    논리를 상실한 각종 막말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과한 비정상적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페어팩스 월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브라이언은 “트럼프가 코미디언으로 나가면 대성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 텐데”라며 “대통령감은 아니고 코미디언감”이라고 말했다.

    이민 문제가 그에게서 그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생기면서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라스베가스 선지가 트럼프의 반이민 정서를 질타하는 뚜렸한 사실들을 네가지로 나누어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는 네바다 주를 중심으로 이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늘집에서는 이를 네번에 걸쳐 연재한다.

    이유 1

    서류미비자들은 미국에 12빌리언 달러의 세금 수입에 공헌하고 있다.

    트럼프는 남미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미국에 16퍼센트의 사람밖에 없다. 심지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는 그의 멕시칸=범죄자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범죄보다는 많은 세금으로 미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라스베가스 선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내는 12빌리언의 세금은 이민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에 공헌해 ...  more
    미국에 이민자가 필요한 네가지 이유(1)

    갑작스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불체자를 중심으로한 이민 문제가 미국을 흔들고 있다.

    논리를 상실한 각종 막말은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과한 비정상적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페어팩스 월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브라이언은 “트럼프가 코미디언으로 나가면 대성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 텐데”라며 “대통령감은 아니고 코미디언감”이라고 말했다.

    이민 문제가 그에게서 그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생기면서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려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라스베가스 선지가 트럼프의 반이민 정서를 질타하는 뚜렸한 사실들을 네가지로 나누어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는 네바다 주를 중심으로 이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늘집에서는 이를 네번에 걸쳐 연재한다.

    이유 1

    서류미비자들은 미국에 12빌리언 달러의 세금 수입에 공헌하고 있다.

    트럼프는 남미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미국에 16퍼센트의 사람밖에 없다. 심지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는 그의 멕시칸=범죄자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범죄보다는 많은 세금으로 미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라스베가스 선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내는 12빌리언의 세금은 이민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에 공헌해 미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늘집 강샘 기자>

    이민법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    less
    • 2016년 2월 10일
  • 美移民 !
    美移民 ! 미(문)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한가요?

    (답)

    무비자가 시행된이후 상용(B1)이나 방문(B2)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무비자로 90일 미국방문이 가능한데 방문비자를 받으려는것이 미...  more
    미(문)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비자가 아닌 방문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한가요?

    (답)

    무비자가 시행된이후 상용(B1)이나 방문(B2)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무비자로 90일 미국방문이 가능한데 방문비자를 받으려는것이 미국내 신분변경 목적으로 진행하는 신청인이 많다는 사실을 심사영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거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인이 혹시 미국으로 이민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 때문 입니다. 영사는 신청인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떠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민법에 따르면,영사는 귀국에 따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때 일단 미국에 이민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든지,공부하러 가고 싶다든지 하는 상용이나 방문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희망사항을 드러내면,비자를 얻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미국에 가서 일자리나 다닐 학교를 알아 보겠다든지, 면허나 자격취득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하는, 순수한 활동계획조차도 영사가 비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신청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100%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사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사가 중요한 입증자료를 놓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는 당신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나 방문비자를 받기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것은 1년이상 직장이나 사업자로 있다는 증명과 연소득이 적어도 2,000만원이상 소득금액증명이 요구 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90일이상 미국에 체류해야하는 합리적인 사유와 증거자료 입니다.

    가능하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찾아서 비자를 신청하는것 입니다. 한번 비자를 거절받게되면 다시 받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신청시 완벽하게 준비해서 받는게 무엇 ...    less
    • 2016년 2월 10일
  • 美移民 !
    美移民 ! 취업이민 전면 오픈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3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3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가 오픈된것은 2007년 7월 영주권대란이후 10여년만입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1월 1일로 석달 진전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1주내지 한달 진전되는데 그쳤습니다.

    영주권( I-485)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이민에선 유일하게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3주~8주씩 진전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  more
    취업이민 전면 오픈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3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완전 오픈돼 누구나 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3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 인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이제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단계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준비기간과 6개월 수속기간을 합하더라도 이민을 신청한지 1년정도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가 오픈된것은 2007년 7월 영주권대란이후 10여년만입니다.

    취업 3순위에서 영주권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6년 1월 1일로 석달 진전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1주내지 한달 진전되는데 그쳤습니다.

    영주권( I-485)등을 접수할수 있는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가족이민에선 유일하게 영주권을 최종 승인 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만 모든 순위에서 전달보다 3주~8주씩 진전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08년 8월 8일로 4주 빨라졌으나 접수가능일은 2009년 10월 1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9월 22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5년 6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의경우 2009년 5월 22일로 1주 개선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0년 12월...    less
    • 2016년 2월 9일
  • 美移民 !
    美移民 ! 불체자 기습 단속 계속...'성역도시' 지원 중단

    국토안보부 "국경안전 강화 절실"

    조지아 민주당의원 등 단속중지 요청

    지난 달 조지아 등지서 불법체류자 기습 체포작전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은 이번 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최우선 정책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단속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존슨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달 불법체류자 기습 단속 이후 연방의회와 친이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달 조지아 지역구 민주당 의...  more
    불체자 기습 단속 계속...'성역도시' 지원 중단

    국토안보부 "국경안전 강화 절실"

    조지아 민주당의원 등 단속중지 요청

    지난 달 조지아 등지서 불법체류자 기습 체포작전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은 이번 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최우선 정책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단속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존슨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달 불법체류자 기습 단속 이후 연방의회와 친이민단체의 강력한 항의에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달 조지아 지역구 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해 100여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체자 기습 단속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 주에는 남부 빈민센터와 조지아 라티노 선출직 공직자 연맹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수사국(ICE)의 불법체류자 기습 단속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ICE가 체포영장이 없는 것은 물론 집 주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가택을 칩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여성들의 변호인 접견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CE는 지난 달 초 조지아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기습 단속을 벌여 모두 121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으며, 이 중 77명에 대해서는 이미 추방조치를 완료했다.

    조지아에서는 애틀랜타와 어스텔, 로렌스빌, 노크로스 등지에서 단속이 전개돼 최소 5 가정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주정부들이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체류자 보호정책을 제재하고 나섰다.

    ABC방송 등에 따르면 캔자스 주는 '불법체류자 안전 도시', 이른바 '성역 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는 지자체에 주정부 예산 지원을 끊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불체자들에게 차별 없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및 처벌로부터 불체자를 보호하는 지자체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ABC방송은 캔자스 외에 ...    less
    • 2016년 2월 9일
  • 美移民 !
    美移民 ! 영주권자의 해외출생자녀신분

    (문)



    7개월된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 하였습니다.

    2015/6/10출생 전 영주권자 이면 한국에 2015년 7월중에 2주 방문 하였습니다.



    아이 엄마와는 ...  more
    영주권자의 해외출생자녀신분

    (문)



    7개월된 아이를 한국에서 출산 하였습니다.

    2015/6/10출생 전 영주권자 이면 한국에 2015년 7월중에 2주 방문 하였습니다.



    아이 엄마와는 이혼을 합의 하여 아이를 데려오려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영주권자의 자녀가 2세 전에는 부모와 들어오면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는다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첫 입국이어야 하면 부모도 아이 출생후 첫 입국이라는 조건이 붙던데...

    아이 출생후 제가 한국에 아이를 보러 7월에 2주 방문한 기록이 있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영주권자는 말 그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영주 거주를 허가 받은 외국인을 뜻합니다. 영주권자인 엄마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많은 분들은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거쳐야 영주권을 받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엄마가 임시적으로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아이가 태어나고, 그 후 그 아이의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아이의 두 살 생일이 지나기 전, 자녀의 출생후 최초 미국 입국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아이가 영주권자의 신분이 되려면, 그 입국이 아이가 출생한 후 부모와 동반한 첫번째 입국이어야 합니다.

    출생 후 이미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아이의 두 돌 생일 이전에 입국한다고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우에도 이민비자를 받은 후 최초의 영주권자로 입국한 경우이거나, 출산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첫번째 입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선생님의경우 이미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면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기엄마가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보여주면 입국 심사관은 Form I-181에 아이...    less
    • 2016년 2월 9일
  • 美移民 !
    美移民 ! 노동허가 처리 빨라진다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상 심사 대상 노동허가 신청서의 경우 2015년 8월 접수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나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3개월 이내 처리됐던 2010년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더딘 것이지만 지난 달 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해 감사대상으로 판정된 노동허가서는 2015년 1월분이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처리에 1년1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한국일보 이경하 기자>

    이민법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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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 2016년 2월 8일
  • 美移民 !
    美移民 ! ‘경범전과 영주권자’해외여행 주의

    입국심사 중 영주권 뺏기고 추방재판

    출발 전 전문가와 상담, 법원기록 소지

    경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입국심사 도중 영주권 카드를 빼앗기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아 경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해외여행에 앞서 자신의 경범죄 전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멕시코계 이민자로 영주권자인 데이빗 로드리게즈는 지난해 가을 해외 신혼여행을 다녀오다 마이애미 공항 입국심사에 걸려 이민구치소에 78일간이나 수감돼 추방 공포에 떨어야 했던 악몽 같은 경험을 했다.

    5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샵리프팅 경범 전과로 인해 공항에서 체포대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한인 영주권자 사례도 있다. 한국여행에서 돌아오던 70대 한인 여성 영주권자가 LA 공항 입국심사에서 샵리프팅 경범 전과가 발견돼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TA)를 받았다.

    로드리게즈의 경우 마이애미 국제공항 입국심사관에 의해...  more
    ‘경범전과 영주권자’해외여행 주의

    입국심사 중 영주권 뺏기고 추방재판

    출발 전 전문가와 상담, 법원기록 소지

    경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입국심사 도중 영주권 카드를 빼앗기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아 경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해외여행에 앞서 자신의 경범죄 전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멕시코계 이민자로 영주권자인 데이빗 로드리게즈는 지난해 가을 해외 신혼여행을 다녀오다 마이애미 공항 입국심사에 걸려 이민구치소에 78일간이나 수감돼 추방 공포에 떨어야 했던 악몽 같은 경험을 했다.

    5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샵리프팅 경범 전과로 인해 공항에서 체포대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한인 영주권자 사례도 있다. 한국여행에서 돌아오던 70대 한인 여성 영주권자가 LA 공항 입국심사에서 샵리프팅 경범 전과가 발견돼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TA)를 받았다.

    로드리게즈의 경우 마이애미 국제공항 입국심사관에 의해 2차 검색 대상자로 분류돼 현장에서 영주권 카드와 여권이 압수됐다. 이후 로드리게즈는 지난해 11월12일 휴스턴 이민구치소에서 여권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고 출석했으나 현장에서 체포돼 곧바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3차례 경범죄 전력이 있었던 로드리게즈는 추방 대상자로 분류돼 이민법원에 넘겨져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결국 로드리게즈는 이민변호사를 두 차례나 바꾸는 소송 끝에 지난달 15일 이민법원 판사의 기각판결을 받아내 가까스로 추방을 모면할 수 있었다.

    LAX에서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70대 한인 여성 역시 로드리게즈와 같이 재판 끝에 추방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로드리게즈의 경범죄 전력이 추방 대상 범죄에 해당되며 그를 이민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로드리게즈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지만 그의 경범죄 전력은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민구치소 수감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    less
    • 2016년 2월 8일
  • 美移民 !
    美移民 ! 유학생과 영주권자가 결혼하면

    (문)

    안녕하세요?

    저가 영주권자 인데요 결혼할 배우자가가 유학생인데 결혼하면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답)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처럼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초청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가족이민2순위로써 문호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문호대기기간은 평균 1년6개월정도 입니...  more
    유학생과 영주권자가 결혼하면

    (문)

    안녕하세요?

    저가 영주권자 인데요 결혼할 배우자가가 유학생인데 결혼하면 영주권 받을수있나요?

    (답)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처럼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초청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은 가족이민2순위로써 문호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문호대기기간은 평균 1년6개월정도 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초청(I-130)을 신청하시고 약6~7개월만 기다리면 영주권(I-485)를 접수할수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 획기적으로 개혁된 새로운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가 시행으로 영주권 대기자들이 큰 혜택을 누리게 된것 입니다.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 비자 불리틴의 컷오프 날짜가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와 승인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로 나누는 새로운 영주권 문호에 따라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는 6~7개월만에 영주권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받는 비자블러틴, 영주권 문호의 개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최대 1년 전에 사전접수 할수 있게된것 입니다.

    새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에 영주권(I-485)을 사전접수하고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 스폰서 변경을 허용받을 수있게 된것 입니다.

    2월 영주권 문호에따르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승인 가능일은 2014년 9월 1일이고 영주권 접수 가능일자는 2015년 6월 15일 입니다. 이것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청원서(I-130) 접수일자가 2015년 6월15일이전이면 2월부터 영주권(I-485)를 접수 할수있고 2014년 9월1일이전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배우자로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신청하시면 약6~7개워후에는 영주권(I-485)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단,I-130을 접수한후에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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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8일
  • 美移民 !
    美移民 ! LAX 입국거부 ‘곤욕’

    이란·이라크·시리아 등 방문 한인들

    비자면제 제외 국가 2011년 이후 체류자 미입국 비자 받아야

    이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달 업무상 LA를 방문했다 LA 국제공항 입국 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할 뻔했다.

    미국이 지난달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강화방안 발표 이후 이란을 포함한 4개국을 특정기간에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해 무비자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무비자(ESTA)로 입국하려다 심사관에게 제지를 당한 것이다.

    이씨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와 미국 간 무비자 규정이 취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지...  more
    LAX 입국거부 ‘곤욕’

    이란·이라크·시리아 등 방문 한인들

    비자면제 제외 국가 2011년 이후 체류자 미입국 비자 받아야

    이란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달 업무상 LA를 방문했다 LA 국제공항 입국 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할 뻔했다.

    미국이 지난달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강화방안 발표 이후 이란을 포함한 4개국을 특정기간에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해 무비자 규정을 폐지했지만 이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무비자(ESTA)로 입국하려다 심사관에게 제지를 당한 것이다.

    이씨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와 미국 간 무비자 규정이 취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입국하려다 강제출국을 당할 뻔했다”며 “3시간 넘게 입국심사대에 붙들려 있다가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출장차 이라크를 방문했던 한인 김모씨도 최근 한국에서 무비자로 LA를 입국하려다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등 공항에 4시간 가까이 억류됐다.

    김씨는 “1월21일 이후 VWP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기간에 이라크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입국 때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심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2차 심사대에서 방문 목적과 체류지 주소 등 한 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뒤 운 좋게도 일단 입국은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21일부터 무비자 규정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을 특정기간에 방문한 한국 국적자들 가운데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LA를 방문했다 입국과정에서 곤욕을 겪는 한인들이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LA 총영사관은 VWP 강화방안으로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등 4개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지난 2011년 3월 이후 4개국을 방문한 한국 국적자들 가운데 무비자로 LA에 입국하려다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    less
    • 2016년 2월 7일
  • 美移民 !
    美移民 ! 병원 프랜차이즈 E-2 비자

    비교적 소액의 투자금을 미국 사업체에 신규 투자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만21세 미만)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공립교육 무상 지원, 주립대학 학비 감면 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서 미국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종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E-2비자는 받기가 쉽습니다.

    미 이민국(USCIS)과 국무부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투자금이 적정한 규모인지’,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현지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미국이민 전문 업체인 그늘집에서 현지 K...  more
    병원 프랜차이즈 E-2 비자

    비교적 소액의 투자금을 미국 사업체에 신규 투자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하여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한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만21세 미만)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공립교육 무상 지원, 주립대학 학비 감면 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2 비자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해서 미국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종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E-2비자는 받기가 쉽습니다.

    미 이민국(USCIS)과 국무부는 좀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투자금이 적정한 규모인지’,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현지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미국이민 전문 업체인 그늘집에서 현지 KORUS MEDICAL GROUP, ANGEL LEGAL SERVICE 와 함께 E-2 상품으로 개발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KORUS MEDICAL GROUP은 한국의 명지병원과 MOU체결병원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의사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의사가 아닌사람과 동업을 할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병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는 E-2비자를 발급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거의 모든 병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에 착안하여 의사와 동업하지 않으면서 주주 혹은 E-2사업체 주인이 되어서 실질적인 병원을 운영 하는데 성공 했습니다.

    저희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병원 프랜차이즈를 운영 할수있는 노하우를 갖게되어 E-2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늘집에서는 ANGEL LEGAL SERVICE 법률팀과 함께 프랜차이즈 병원을 운영하는동안 미국 영주권 취득을 비롯한 미국 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를 통해 지원 합니다.

    -프로젝트명: THE KORUS MEDICAL FRANCHIS...    less
    • 2016년 2월 6일
  • 美移民 !
    美移民 ! 뉴햄프셔 공화 주류 후보들 생존게임에 시선집중

    공화 트럼프, 민주 샌더스 뉴햄프셔 첫승 유력

    루비오, 부시, 크리스티, 케이식 등 대항마 놓고 생존게임

    미국대선의 경선에서 첫번째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첫승을 올릴 것으로 굳어지면서 공화당 주류 후보들이 트럼프 대항마 자리를 놓고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아이오와에서 기선을 잡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굳히기에 나선 반면 젭 부시,존 케이식,크리스 크리스티 등 전현직 주지사들이 막다른 코너에 몰려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첫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열리는 첫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승자 보다는 공화당 주류 후보로 낙점 받기 위한 생존게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일 개최되는 뉴햄프셔 경선은 당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예비선거로 실시되는데다가 양당 선두주자들의 지지율이 2위권을 압도하고 있어 승자는 이미 결정된 분위기다.

    뉴햄프셔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버니...  more
    뉴햄프셔 공화 주류 후보들 생존게임에 시선집중

    공화 트럼프, 민주 샌더스 뉴햄프셔 첫승 유력

    루비오, 부시, 크리스티, 케이식 등 대항마 놓고 생존게임

    미국대선의 경선에서 첫번째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뉴햄프셔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첫승을 올릴 것으로 굳어지면서 공화당 주류 후보들이 트럼프 대항마 자리를 놓고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아이오와에서 기선을 잡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굳히기에 나선 반면 젭 부시,존 케이식,크리스 크리스티 등 전현직 주지사들이 막다른 코너에 몰려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첫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열리는 첫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는 승자 보다는 공화당 주류 후보로 낙점 받기 위한 생존게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9일 개최되는 뉴햄프셔 경선은 당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예비선거로 실시되는데다가 양당 선두주자들의 지지율이 2위권을 압도하고 있어 승자는 이미 결정된 분위기다.

    뉴햄프셔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첫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뉴햄프셔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3일 나온 매사추세츠 대학 조사에서 38%의 지지율로 2위권인 테드 크루즈 의 14%, 마르코 루비오의 12%, 젭 부시의 9% 를 압도하고 있어 승리를 굳히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첫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발로 뛴 테드 크루즈 후보에게 일격을 맞았으나 뉴햄프셔에선 첫패배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 이변에 다시 연타를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트럼프와 크루즈를 저지할 대항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공화당 주류 경선 후보들간의 생존 게임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화당 주류는 첫 아이오와 코커스와 이번 뉴햄프셔 예비선거의 결과를 놓고 주류 후보들 가운데 부진한 후보들을 배제시키고 단일 후보를 결정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 주류가 낙점할 대항마 단일 후보로는 현재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위협한 강력한 3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선두로 올라서 ...    less
    • 2016년 2월 6일
  • 美移民 !
    美移民 ! 한인 추방판결 매달 10명꼴

    지난 3개월새 32명 추방선고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매달 10명꼴로 추방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이민자는 112명으로 이 가운데 최종 추방선고를 받은 한인은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32명(자진출국 6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0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다. 주별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수는 캘리포니아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저지는 5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조지아 4명, 버지니아 2명, 뉴욕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단순이민법 위반 16명, 형사법 위반 15명으로 각각 50%, 47%씩을 차지했으며, 기타가 1명이었다.

    한편 이 기간 추방판결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7,7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3,467명, 온두라스 3,114명, 엘살바도르 2,559명, 중국 390명 ...  more
    한인 추방판결 매달 10명꼴

    지난 3개월새 32명 추방선고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매달 10명꼴로 추방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이민자는 112명으로 이 가운데 최종 추방선고를 받은 한인은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32명(자진출국 6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0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 체류가 허용됐다. 주별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수는 캘리포니아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뉴저지는 5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조지아 4명, 버지니아 2명, 뉴욕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판결 사유로는 단순이민법 위반 16명, 형사법 위반 15명으로 각각 50%, 47%씩을 차지했으며, 기타가 1명이었다.

    한편 이 기간 추방판결 받은 이민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7,7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3,467명, 온두라스 3,114명, 엘살바도르 2,559명, 중국 39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러시아 33명 다음으로 27번째로 추방판결자가 많은 국가에 올랐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이민법에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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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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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5일
  • 美移民 !
    美移民 ! 오바마 추방유예 고등학교 중태

    (문)

    S744 를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오바마 615 추방유예 법안 자격이 안되어 포기했었는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9학년으로 쥬니어 하이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나

    10학년으로 하이스쿨에 진학하여 중퇴 했습니다.

    이때문에 포기했었는데 가능...  more
    오바마 추방유예 고등학교 중태

    (문)

    S744 를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오바마 615 추방유예 법안 자격이 안되어 포기했었는데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드립니다.

    9학년으로 쥬니어 하이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나

    10학년으로 하이스쿨에 진학하여 중퇴 했습니다.

    이때문에 포기했었는데 가능성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건너건너 고등학교 중퇴인데 신청해서 이미 소셜까지 발급받은 사람이 있다고하네요

    방법이 있는건지 근거없는 이야기를 전해들은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추방유예를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재학중/GED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추방유예 “신청일”이니만큼, 학교 문제로 인하여 자격이 제한 당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취직하기 위하여 배우는 학교, 예를 들면,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 학원 등도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학교 혹은 교육기관에 등록한 사람은 “재학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의 이름, 등록일자 그리고 현재 학년을 보여주는 입학허가서, 성적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증거 서류가 제출되면 좋으므로, 학교 생활 중 획득한 서류로써,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날짜가 적힌 서류가 있다면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서약서” 혹은 “진술서”(affidavit)는 좋은 증거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고, 현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진술이 들어가며, 선생님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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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5일
  • 美移民 !
    美移民 ! 마르코 루비오, 대선의 새로운 강자 등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위를 기록한 공화당의 대선 주자 마루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오히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루비오 상원의원의 대선후보 확률이 무려 20% 나 상승했다며 공화당의 최종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주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화당 내 대선 후보 당선 확률은 33%에서 21% 상승해 무려 54%에 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손꼽혔던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51%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층이 루비오 상원의원으로 옮겨가면서 대선 후보 당선 확률이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 타임즈는 존 케이식과 젭 부시 등 다른 후보들이 퇴진할 경우 정치 후원금과 지지율이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보여준 저력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불과 1% 포인트 뒤진...  more
    마르코 루비오, 대선의 새로운 강자 등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위를 기록한 공화당의 대선 주자 마루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오히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은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루비오 상원의원의 대선후보 확률이 무려 20% 나 상승했다며 공화당의 최종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주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화당 내 대선 후보 당선 확률은 33%에서 21% 상승해 무려 54%에 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손꼽혔던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51%에서 25%로 감소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층이 루비오 상원의원으로 옮겨가면서 대선 후보 당선 확률이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 타임즈는 존 케이식과 젭 부시 등 다른 후보들이 퇴진할 경우 정치 후원금과 지지율이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보여준 저력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루비오 상원의원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불과 1% 포인트 뒤진 2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최대 승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루비오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최종 대선 주자가 될 경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긴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분위기입니다.

    공화당의 팀 스콧 상원의원은 아이오와 코커스 직후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팀 스콧 상원의원은 2016 대선에서 루비오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이길 수 있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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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4일
  • 美移民 !
    美移民 ! 한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취득자 폭증

    2016회계연도 1분기…전년 대비 167% 증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신청자 10명 중 2명은 재심사

    2016회계연도들어 노동허가(L/C)를 승인받고 취업이민 수속 첫 관문을 통과한 한인 이민 신청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DOL)가 2일 발표한 2016회계연도 1/4분기(2015년 10월1일~12월31일)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4%에 해당하는 1,999명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746명에 비해 무려 167% 증가한 것이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도 인도 1만...  more
    한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취득자 폭증

    2016회계연도 1분기…전년 대비 167% 증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신청자 10명 중 2명은 재심사

    2016회계연도들어 노동허가(L/C)를 승인받고 취업이민 수속 첫 관문을 통과한 한인 이민 신청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DOL)가 2일 발표한 2016회계연도 1/4분기(2015년 10월1일~12월31일)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4%에 해당하는 1,999명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746명에 비해 무려 167% 증가한 것이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도 인도 1만3,2265명에 이어 2번째를 차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 출신은 중국(1,984명)에 밀려 3번째였으나 이번에 2위로 올라 선 것이다. 노동허가 취득자를 주별로 보면 뉴욕과 뉴저지가 각각 1,867명과 2,260명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가 5,790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자별 노동허가 승인건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83%(1만8,097명)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주재원 비자(L-1)와 학생 비자(F1) 소지자는 각각 1,320명과 1,013명이었다.

    직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1만3,486명 ▶컴퓨터 시스템 분석 1,997명▶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1,938명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매니저 1,502명 등의 순이었다.

    노동허가 취득자들의 학력 수준은 석사학위 이상이 47%(1만1,182명), 학사 39%(9,299명) 등으로 고학력자들이 무려 93%를 차지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허가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청서 10건 중 2건꼴로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자들 중 감사(audit)에 걸린 케이스들은 9%였으며 스폰서업체 감사 1%, 10%는 항소에 따른 재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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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4일
  • 美移民 !
    美移民 ! 음주운전기록과 영주권 신청

    (문)

    제가 음주운전기록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음주기록으로 인해 지장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

    단순한 음주운전의 전과가 영주권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는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  more
    음주운전기록과 영주권 신청

    (문)

    제가 음주운전기록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음주기록으로 인해 지장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

    단순한 음주운전의 전과가 영주권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는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MT)가 대표적입니다. 이 범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민법도 그 범죄유형을 열거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 범죄, 즉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 현대사회의 보다 낳은 규율을 위해 만들어진 범죄, 즉 교통, 행정 또는 조세범죄는 사회윤리와는 무관합니다.

    단순히 이런 범죄로 체포나 기소되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형법상의 유죄판결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형법상 유죄판결은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한 최종결정을 말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유죄판결외에 범죄를 인정하거나 범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중 일부를 시인하는 것도 유죄판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유죄인정(Plea guilty)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주권취득이나 시민권취득을 위해서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그 사건의 최종결과를 보여주는 증명된 법원의 최종결정(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서류는 이민국의 최종 영주권 인터뷰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단순 음주운전으로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였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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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4일
  • 美移民 !
    美移民 ! 추방 급습 여성과 아이에 공포 안겨줘

    갑자기 들어 닥친 이민국 직원에게 정당한 설명이나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일천 마일을 끌려갈 때 여성과 아동은 어땠을까? 그 공포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비 인간적인 추방 급습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이 더  이상의 추방 급습을 하지 말라며 반기를 들었다.

    캠페인 그룹은 이민국의 공포와 필요치 않은 공격성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에 의하면 이민국 직원들은 가족으로 부터 여성과 아동을 갈라 놓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조차 무시했다고 말했다.

    조지아 라티노 연맹과 서부 빈곤 법률 센터가 발표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들은 영장없이 가정에 들어가 체포한 후 텍사스까지 후송하며 변호사 요구 조차 묵살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들은 이들의 가정에서 거짓말을 함은 물론 문맹인 그들에게 서류를 내밀며 읽지도 않은 문서에 사인을 강요했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했으며 불법으로 아이들을 구금소에 20일 동안 감금했다고 말했다.

    리제스 마지아는 지난 2014년 혼두라스를 10세된 아들과 탈출해 이민 서류를 진행 중인데도 급습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그녀에 의하면 급습에 놀란 아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식욕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늘집 강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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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급습 여성과 아이에 공포 안겨줘

    갑자기 들어 닥친 이민국 직원에게 정당한 설명이나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일천 마일을 끌려갈 때 여성과 아동은 어땠을까? 그 공포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비 인간적인 추방 급습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들이 더  이상의 추방 급습을 하지 말라며 반기를 들었다.

    캠페인 그룹은 이민국의 공포와 필요치 않은 공격성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에 의하면 이민국 직원들은 가족으로 부터 여성과 아동을 갈라 놓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 조차 무시했다고 말했다.

    조지아 라티노 연맹과 서부 빈곤 법률 센터가 발표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들은 영장없이 가정에 들어가 체포한 후 텍사스까지 후송하며 변호사 요구 조차 묵살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들은 이들의 가정에서 거짓말을 함은 물론 문맹인 그들에게 서류를 내밀며 읽지도 않은 문서에 사인을 강요했고, 전화 통화도 못하게 했으며 불법으로 아이들을 구금소에 20일 동안 감금했다고 말했다.

    리제스 마지아는 지난 2014년 혼두라스를 10세된 아들과 탈출해 이민 서류를 진행 중인데도 급습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그녀에 의하면 급습에 놀란 아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식욕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늘집 강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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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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