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 - 빠르고 간편하게 1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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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ders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0-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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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LA 직종 사무직
연락처 1234 담당자 -
대한영양사협회 사단법인의 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서는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 절차를 마치면 영양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생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위탁급식영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을 포함해 집단급식소에서 활동하는 모든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해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공되며, 수강자는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해 6시간을 이수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만 6시간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관련 시책이 포함되며, 나머지 내용은 선택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비용은 약 35,000원이 예상되며,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최신 법규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30초 간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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