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1분 신청법 - 쉽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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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ders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4-10-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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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자, 동승보호자, 운전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을 다루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통학버스 메뉴에서 대상 조회 후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인정됩니다.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교육센터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필수 신청법 - 1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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