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한국전력에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과는 따로 고지됩니다. 수신료 해지는 TV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하더라도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해지가 어렵지만, 원룸이나 빌라 등은 확인이 느슨할 수 있습니다. 거짓 해지나 수신료 미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