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LA |
직종 |
사무직 |
연락처 |
12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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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의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이수증출력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 기존 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자는 3개월 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며, 잘못된 교육 이수 시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동일 층에 업종을 분할하여 1인이 운영할 경우 중복 이수가 인정되며, 발급받은 이수증은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 간단한 절차로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