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LA |
직종 |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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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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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찾기 메뉴를 통해 지역별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화기관도 구분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관리·공개되며, 특수건강진단은 배치전·정기·수시·임시 건강검진을 포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해인자에는 약 180가지 요소(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가 포함되며,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시설과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며, 미실시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종합병원 및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정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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